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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이야기/12년 특례

12년 특례로 한국 대학 가기 - 3

by 빠니미영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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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12년 특례로 한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의 학교 학생만이 아닌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해마다 일정 인원의 초청장학생 (OKFellowship )을 선발한다. 

이 초청장학생에 선발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달 일정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학교는 등록금도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 학교에 재학 중인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본인의 학교만이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니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을 만나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경비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부담한다.)

 

주의할 점은 초청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일반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은 엄연히 다르다.) 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전 과정의 성적표는 당연히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기 전에 해당 공관에서 영사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 공식 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또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 되어야 하며 이 서류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어 번역 공증이 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국어 번역 공증을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서 번역 공증을 하곤 하는데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 쉽지는 않다. 만약 한국에 있는 번역 공증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 2, 3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대부분 서술형으로 성적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서 확인해야 한다. 의외로 번역이 엉망인 경우가 많았다.

성적표의 경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GPA를 환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의 경우 인정되는 기간 (회차) 을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한 번 시험을 보면 기간 없이 인정을 받았지만 현재는 TOEFL처럼 2년까지만 점수가 유효하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인데 거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지가 뜬 이후에 서류를 준비하면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공지 기간이 짧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어 번역 공증을 거주 국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만약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을 준비할 경우에는 꼭 건강검진을 비롯 미리 서류를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준비한 지원 서류는 거주 중인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여러 명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추천 순위를 정하여 재외동포재단에 알려 준다고 한다. 물론 지원한 서류는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재외동포재단에 보내서 심사를 받도록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재외동포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수학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사진 (여권용, 3.5×4.5cm, 칼라, 상반신, 정면, 탈모) 1매

. 졸업증명서 : 전 교육과정 졸업 (예정) 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 평균평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이 명기된 성적증명서 1부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추천서 1부 : 출신 학교장, 지도교수, 소속기관장 등

. 여권 사본 1부

.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건강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

  - 거주국 병원 발행 (병원자체 서식 가능)

  - 한국소재 병원일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 (미술 및 음악전공자)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 녹음 CD 각 1점

. (해당자에 한함)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1부 (공관의 확인도 가능)

. (해당자에 한함) 논문, 출간된 서적, 수상내역 (최대 5개까지만 인정, 중요 수상내역 순으로 제출) 등 각 1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1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OKFellowship)

http://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mode=view&articleNo=4306746#/list

 

 

이상 미치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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